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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31 2015고단22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영월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1.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C’ 사무실에서 LED 조명 제조회사에서 영업 일을 하는 피해자 D에게 “ 친구가 일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LED 조명 교체를 원한다.

친구가 전무이사라서 공장관리 등 모든 진행을 책임지고 있으니 LED 교체사업은 무조건 진행된다.

이를 연결해 줄 테니, 친구와 나에게 각각 1,000만 원을 달라, 친구가 갑자기 돈이 필요 하다고 하니 먼저 1,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ED 조명 교체 공사건이 없었고 이를 연결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서

1. - 금전 차용 증서, - 문자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임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편취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배임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