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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8가합7318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부사장 직함을 사용하였다)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공사 담당 직원이다.

나. C은 2010. 1.경 D로부터 대전 E 소재 F 자동차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고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D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다. C의 대표이사 G은 2010년경 위 공사 완료 이후 피고에게 C의 D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부사장인 원고와 이야기하라고 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를 상대로 채권의 변제를 독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C으로부터 받아야 할 수익금을 지급받지 않는 방법으로 C에게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상당의 금원을 먼저 충당(D의 C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하였고, D의 실소유주인 피고에게 위 금원 상당을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액면금 205,7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11. 6. 29. 약속어음공정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으며, 2010. 11. 24. ‘186,500,000원을 2011. 12.말까지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1. 12. 초순경 원고에게 사정이 어려우니 채무를 분할변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하였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는 2011. 12. 2. ‘186,000,000원의 채무 중 10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H콘도계약서 5부를 제공하고, 나머지 86,000,000원은 2011. 12.부터 매달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