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0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23:06 경 서귀포시 중 정로 112에 있는 공영 주차장 앞 노상에서 B 이 친구의 딸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려는 모습을 보고는 납치로 오인하여 112 신고를 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귀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 이 상황을 파악한 후 피고인에게 납치혐의 인정되지 않음을 설명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손바닥으로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1 차례 형사처벌( 벌 금형) 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