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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4나6669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3. 12. 3. 07:05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한샘마트 부근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맞은 편 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도로 우측의 구조물과 충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D, E, F, G, H가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2. 2.까지 피해자 D, E, F, G, H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026,14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직진신호에 따라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도 감속하지 아니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한 과실 비율은 4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위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할 권리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 원고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갑자기 좌회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