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경부터 2015. 2. 5.경까지 경산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경산시청장에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그곳에 PC 4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PC로 접속 가능한 ‘비키니게임’을 제공하여 월 1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였다.
2.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비키니게임’을 이용하여 불법 PC방을 운영함에 있어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머니의 직접 충전 기능이 있는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게임머니 충전이 가능하도록 내용이 변경된 ‘비키니게임’(비키니 포커, 비키니 바둑이, 비키니 맞고의 3종으로 구성됨)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PC방 사진, 게임화면 사진, 각 관리자 페이지 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