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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25 2015가단34801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100,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2016. 3. 12.까지는 연...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경부터 피고 B에게 부직포를 납품하기 시작하여 2012. 8. 31.까지 그 대금이 125,107,600원인 사실, 피고 주식회사 A는 2013. 4. 24.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사실, 피고 B는 이에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125,100,6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의 최종 공급일 다음날인 2012.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송달일(청구취지에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여럿인 관계로 최후송달일로 선해한다)임이 기록한 명백한 2016. 3.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