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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4.21 2015나101516

적격대상자지위확인

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6쪽 제18행의 “2015. 1.경 231건”을 “2014. 12.경 231건”으로, 제7쪽 제14행의 “2014. 1.경 108,890원”을 “2015. 1.경 108,890원”으로, 제8쪽 제5행부터 제9쪽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고,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아 래] 이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① 피고보조참가인이 2008. 12.경부터 2014. 말까지 전라북도 지역 안에서만 32건의 공사를 수주시공하였고, 현재에도 2건의 공사를 진행하는 등 전라북도 지역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건설업체인 점, ② 그 동안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매월 회비를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점 소재지 사무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와 등록세를 매년 납부하여 온 점, ③ 건설회사의 특성상 공사현장에서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직들이 사무설비를 갖추고 공사기간 동안 상주하고 있고 본점 소재지 사무소에는 회계, 경리, 공무 등 내근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본점 소재지 사무소의 인적물적 시설이 다소 빈약하다고 할 수 있는 점, ④ 광주 사무소에는 계열사인 남영건설과의 법률관계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임시로 배치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사무소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된 영업소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라.

이 사건 낙찰자결정이 무효인지 여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입찰 참가자격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낙찰자결정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 제9조 제2항에서는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