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9 2015고단14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4. 23:13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60세)을 쫓아가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앞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조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1. 현장 출동 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비록 벌금형이긴 하나 동종 범죄전력이 많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불특정한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범행동기가 없음에도 다소 술에 취하였다는 핑계로 고함을 지르면서 상당한 거리를 피해자를 표적으로 삼아 집요하게 쫓아 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자신은 피고인에게 잘못한 것이 없으니 해를 가하지 말라는 애원을 들었음에도 더 많이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인 나이 많은 피해자를 표적으로 삼아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피고인의 현재 생활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이후 피고인이 술을 먹고 다시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4개월 넘는 기간 치료를 받았으나 완전히 회복되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일부 윗니는 치료할 수 없어 치아로서 기능할 수 없을 정도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