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6. 03: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광주 서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D대학교 학생회를 통해 알게 된 E과 그 친구인 피해자 F(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와 함께 E을 데리고 위 술집과 같은 건물에 있는 G 모텔에 올라갔다가, 피해자를 위 모텔 911호로 데리고 간 뒤,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 배, 허벅지를 만지고, 브래지어를 잡아 내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주장하나,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 및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아직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적지 않으나, 술자리에 동석하였다가 모텔에 따라 들어온 피해자가 성관계를 승낙한 것으로 오인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적극 거부한 뒤 잠에 들자, 더 이상 시도하지 않고 그만둔 점, 범행 후 합의를 하려고 노력한 사정 및 동종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