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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01.19 2015가단1071

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피고는 원고가 계주인 낙찰계(2012. 2. 10. 시작하여 2014. 6. 10.까지 41개월 동안 운영되는 계이고, 1구좌당 계불입금은 1,000,000원이다. 단, 계금 수령일에는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는다)에 2구좌를 가입한 뒤, 원고로부터 2011. 4. 10. 17,500,000원, 2011. 8. 10. 18,800,000원 등 합계 36,300,000원의 계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2011. 2.부터 2011. 9.까지 8개월분의 계불입금만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 1,000,000원 × 32개월 × 2구좌)의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1. 4. 10. 17,500,000원, 2011. 8. 10. 18,800,000원 등 합계 36,300,000원의 계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갑 제1호증은 원고가 작성한 장부인데, 원고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18,8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기재도 전혀 없어 위 장부나 원고의 주장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계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