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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3. 23:52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홍 산 남로 81 커 피스 미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