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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218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