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미간행]
[1]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재임용 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 학교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립대학 교원이 청구할 수 있는 재산적 손해배상의 범위(=재직 가능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및 이때 재직 가능 기간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3] 갑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을 대학교의 조교수인 병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면직처분과 복직이 반복된 후 다시 3차례에 걸쳐 재임용 거부결정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이 반복되자 병이 갑 법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법인이 병에 대한 거듭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1~3차 재임용 거부결정을 한 것은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병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공2010하, 1728) [2]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공2013하, 1613)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라클 담당변호사 김치중 외 1인)
학교법인 분진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일영 외 2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3차례의 직권면직 및 복직 경위
1) 피고는 (학교명 생략)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1999. 9. 1. (학교명 생략)대학교 ‘(학과명 1 생략)’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후 계속 근무하다가 2003. 10.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었다.
2) (학교명 생략)대학교 (학과명 1 생략)의 경우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40명 정원에 3명이 등록하는 데 그쳤고, 그나마 3명도 다른 과로 옮기거나 등록을 포기하여 결과적으로 신입생이 없게 되자, 피고는 (학과명 1 생략)을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2007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았다. 피고는 2007. 2. 28. 원고에 대하여 ‘(학과명 1 생략) 폐지’를 이유로 1차 직권면직을 하였다. 원고가 1차 직권면직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07. 6. 18. ‘학과 폐지를 위한 학칙 개정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학과명 1 생략) 폐지를 위한 학칙 개정 절차를 거친 후, 2007. 10. 1. 원고를 2007. 3. 1.자로 복직시킴과 동시에 다시 2007. 10. 1.자로 2차 직권면직을 하였다.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2차 직권면직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08. 1. 7. ‘학칙 개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08. 3. 17. 원고를 2007. 10. 1.자로 임용기간을 2011. 8. 11.까지로 하여 재임용하였다.
4) 피고는 (학과명 1 생략) 폐지를 위한 학칙 개정 절차를 다시 거친 후, 2008. 5. 1. 원고에 대하여 3차 직권면직을 하였다. 원고가 3차 직권면직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08. 7. 21. ‘(학과명 1 생략) 폐지를 위한 학칙 개정 절차에 하자가 없고, (학교명 생략)대학교의 구조개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위 소청심사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를 인접학과인 (학과명 2 생략), (학과명 3 생략)으로 전환 배치하는 등의 면직회피 노력이 없었으므로 3차 직권면직은 위법ㆍ무효이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위 소청심사 기각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0. 6. 25. 선고 2009누26151 판결 ).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0. 9. 30.자 2010두15537 판결 ).
(2) 1~3차 재임용 거부결정
1) 피고는 2010. 12. 3. 원고를 ‘(학과명 2 생략)’ 조교수로 복직시켰는데, 원고의 4년 임용기간이 2011. 8. 31. 만료될 예정이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진행하였다. 원고가 4년의 재임용심사대상기간 중에서 반복적인 위법한 직권면직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은 약 10개월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재임용심사를 하면서 ‘실제 근무기간에 비례한 연구실적 기준’이 아니라 다른 교원들과 동일하게 ‘피고의 교직원 인사규정에서 정한 200% 이상의 연구실적 기준’을 적용하여, 2011. 6. 24. 원고에 대하여 ‘표절로 인한 연구실적 미달, 업적평가 2개 항목 최소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1차 재임용 거부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1차 재임용 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1. 11. 7. ‘피고가 든 재임용 거부사유가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후 다시 진행한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에서도, 피고는 종전과 같이 기존 교직원 인사규정에 따른 ‘200% 이상의 연구실적 기준’을 적용하여, 2012. 9. 27. 원고에 대하여 ‘업적평가 2개 항목 최소 기준 미달, 표절에 따른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연구실적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2차 재임용 거부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2차 재임용 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1. 7. ‘2차 재임용 거부결정은 1차 재임용 거부결정에 대한 확정된 소청심사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2013. 12. 19. 재임용심사대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연구실적을 200%가 아닌 50%를 적용하는 등 실제 근무기간을 고려하여 재임용심사기준에 차등을 둔 ‘교수업적평가 세부기준’을 마련한 다음, 2013. 12. 26. 다시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절차 진행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4. 1. 2. 3편의 연구실적을 포함하여 재임용심사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4. 1. 21. 학내 연구윤리위원회에 원고의 연구실적 2편에 대하여 표절 여부 심사를 요청하였고, 연구윤리위원회는 최종적으로 2014. 5. 20. 원고의 연구실적 2편 중 1편이 표절이라고 판정하였다. 그런데 이때 표절로 판정된 원고의 저서 ‘(저서명 생략)’은 원고가 1차 재임용심사에서는 연구실적 중 하나로 제출하였으나, 2차, 3차 재임용심사에서는 연구실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었다.
4) 피고는 이러한 연구윤리위원회의 표절 판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원고가 3차 재임용심사에서 제출한 3편의 연구실적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2014. 6. 18. 원고에 대하여 ‘표절은 재임용의 중대한 결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3차 재임용 거부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3차 재임용 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1. 5. ‘설령 원고의 저서가 타인의 도서를 일부 표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절 분량과 표절 대상이 고려되지 않았고, 표절 저서를 제외한 다른 연구실적이 다수 있어 실제 근무기간에 따른 50% 연구실적 기준을 충족할 여지가 있음에도, 원고의 저서 1편의 표절만을 이유로 다른 연구실적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의 1~3차 재임용 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상당액의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이다.
2. 관련 법리
가. 위법한 재임용 거부결정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판단 기준
1)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 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 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하며,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재임용 거부사유의 내용 및 성질, 그러한 거부사유 발생에 있어서 해당 교원의 기여(관여) 정도, 재임용심사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나 그 정도, 명시된 재임용 거부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재임용 거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그 내용, 재임용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배상책임을 대학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이러한 판단을 거쳐 학교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은, 대학에 대하여 그러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한 재직 가능 기간의 범위는 당해 대학의 재임용심사기준의 전반적인 엄격성의 정도와 학문영역별(인문ㆍ사회ㆍ자연계열 등) 심사기준의 차이 여부, 당해 교원의 전공분야와 실제 재임용 현황(재임용률), 당해 대학의 재임용 및 승진임용의 구성 체계(동일직급 재직기간의 제한 여부, 재임용과 승진임용 사이의 심사기준의 차별성 여하), 당해 교원의 개인적 연구역량(이전에 재임용을 받은 횟수나 그 통과 수준, 당해 재임용심사에서 재임용자격 인정 기준과의 차이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의 범위가 반드시 위법한 재임용 거부가 이루어진 당해 재임용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
2) 구「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2016. 2. 3. 법률 제13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은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거듭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1~3차 재임용 거부결정을 한 것은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피고의 3차례에 걸친 부당한 면직처분으로 인하여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4년의 임용기간 중 약 10개월만을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는 1차 재임용심사에서 실제 근무기간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복직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하여 4년간 재직하였음을 전제로 기존 교직원 인사규정에 따른 ‘200% 이상의 연구실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1차 재임용 거부결정을 하였다. 피고가 1차 재임용 거부결정에서 든 ‘연구실적 부족’은 이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결정한 바와 같이 정당한 재임용 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분명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다시 진행한 2차 재임용심사에서도 종전과 같이 기존 교직원 인사규정에 따른 ‘200% 이상의 연구실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2차 재임용 거부결정을 하였다. 피고가 2차 재임용 거부결정에서 든 재임용 거부사유인 ‘연구실적 부족’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에 정면으로 반하므로 정당한 재임용 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
3) 피고는 3차 재임용심사에서 원고가 3차 재임용심사용으로 제출한 연구실적 3편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원고가 1차 재임용심사용으로 제출하였던 연구실적 1편이 표절이라는 이유만으로 3차 재임용 거부결정을 하였다. 학내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원고의 저서 ‘(저서명 생략)’이 표절로 판정되었으나, 전체 205쪽 분량의 책 중에서 표절에 해당하는 부분은 개론 부분 15쪽에 그친다. 여기에 전체 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책의 주요 부분도 아니며, 대체로 일반적인 이론에 관한 것이어서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출처 표시를 소홀히 한 정도에 불과한 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적절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가 3차 재임용 거부결정에서 든 ‘표절’도 정당한 재임용 거부사유가 되지 않는다.
4) 피고는 1차 및 2차 재임용 거부결정에서도 재임용 거부사유로 ‘표절’을 언급하였으나, 피고가 학내 연구윤리위원회에 원고의 연구실적에 대한 표절 여부 심사를 요청한 것은 3차 재임용심사가 개시된 이후였다.
5) 피고는 2013. 12. 19.에 이르러서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실제 근무기간을 고려하여 재임용심사기준에 차등을 둔 ‘교수업적평가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만약 피고가 이와 같이 합리적인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공정한 재임용심사를 진행하였다면, 이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적절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는 재임용을 위한 연구실적 기준을 충족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3차 재임용 거부결정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야 할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단정한 나머지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