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9 2017가단1010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