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29.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6. 3. 17. 22:40 경 순천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7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8. 00:40 경 순천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4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8. 11:10 경 순천시 장천동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순천 시내를 약 1시간 가량 운행 하도록 하고도 1만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19. 22:30 경 순천시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0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I, L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고객 주문서
1. 현장 증거사진, 현장사진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