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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18 2019가단1085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2019. 3. 15.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