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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14 2019가단103197

대여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2015. 6. 5. 피고들에게 3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들은 원고의 투자금을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 사용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 대한 투자로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15. 6. 5. 35,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의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위 투자계약을 취소하고, 나아가 피고들은 E에 대한 지분 이전이나 수익금 배당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투자계약에 대한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는바, 피고들은 위 취소 또는 해제로 인하여 35,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

또는 피고들은 E를 내세워 중국 수출이 잘 되는 것처럼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을 투자받아 실제로는 알수 없는 회사인 D에 투자하였으므로 35,000,000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과 관련하여 갑 제1,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35,000,000원을 피고들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2015. 7. 23.자 대여금 2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13.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35,000,000원에 대하여는 당시 같이 소 제기 하지 않았다.

② 갑 제6호증 녹취록만으로는 그와 같은 대화가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 없고, 2015. 7. 23.자 대여금 20,000,000원에 대한 대화일 가능성도 있으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35,000,000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