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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나8574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8. 7. 5. 피고와 용역(교육 및 수습)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2018. 7. 5.부터 1개월은 피고의 교육기간으로 피고가 교육기간 중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일 200,000원씩의 교육비용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피고는 2018. 7. 5.부터 같은 달 9.까지 5일만 원고로부터 교육을 받고 교육장소를 이탈하였으므로 1일 200,000원씩 5일간 교육비용 1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가 구직사이트에 올린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여 근로자로서 5일간 근무하다가 그만둔 것이고, 근로자로 일한 피고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는커녕 교육비의 반환을 구하는 약정은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이 용역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 여부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7. 5.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가 용역기간 동안 원고에게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8. 7. 5.부터 2018. 10. 04.까지 중 1개월은 교육기간, 2개월은 제공 용역파악 수습기간이고, 3개월 종료 이후부터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용역 제공 기간(교육기간은 제외)의 용역 대가는 일당 60,000원이다. 용역기간 동안 회사 전반에 관한 원고 임원 지시에 따른 당사 업무에 대한 교육 및 용역수습을 수행한다. 원고 임원 지시에 따른 업무란, 원고에 대한 용역제공으로서 비서, 수행, 운전, 건물 임대, 관리, 카페 영업 업무 등 지원, 즉 당사 소유 건물과 시설관리 및 영업(예시 : 건설, 설비, 미화, 주차, 카페 등 건물관리 연관 업무 이다.

교육기간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