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5가합2014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O은,

가. 원고들에게 2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2015. 3.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인터넷 카페의 모 클럽 회원으로, 피고 O의 투자권유에 따라 주식회사 V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여 원고 L에게 주식매수 권한 등을 위임하였고, 이에 원고 L은 원고들의 대표자로 2014. 2. 20.경 피고 P, Q, R과 사이에, 피고 R이 피고 Q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주식 5만 주를 매수하면서 명의개서가 이루어질 때까지 위 주식 5만 주를 담보로 피고 P에게 2억 원을 대여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갑: L, 을: P, 병: Q, 정: R 갑과 을 및 담보제공인 병, 보증인 정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

- 다 음 - 제1조 [계약내용] 갑은 을에게 일금 이억 원을 금전소비대차한다.

본 계약내용 이행에 대해 병이 소유한 ㈜V 주권 50,000주를 담보제공하고, 정은 본 계약내용 이행 및 담보제공 이행에 대해 보증하기로 한다.

제2조 [기간] 갑과 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기간은 2014. 2. 20.부터 2014. 4. 30.까지로 한다.

제3조 [이자 및 수수료] 갑과 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조건은 대여금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로 선지급하고, 중개인인 O에게는 대여금의 5%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자 및 수수료의 지급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즉시 지급하도록 한다.

제4조 [담보제공의 내용] 구체적으로, 갑과 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동산 질권담보로는 병 소유의 ㈜V의 주권 5만 주를 질권 설정하기로 하며, 주식 수의 기준은 ㈜V의 총 발행주식 7백만 주 기준으로 한다.

제5조 [동산 질권담보] 상기의 갑과 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2014. 4. 30.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