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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8 2015가단146800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자신의 계산으로 화물자동차 운행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 A은 별지1 기재 자동차(E)에 관하여, 원고 B은 별지2 기재 자동차(F)에 관하여, 원고 C은 별지3 기재 자동차(G)에 관하여, 원고 D는 별지4 기재 자동차(H)를 매수한 뒤, 이에 관하여 각 피고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은 대외적으로는 원고들이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지입회사인 피고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고, 피고의 등록명의를 이용하는데 따르는 사용료와 제세공과금 등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업무를 처리해주는 데 대한 보수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계약에서는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들은 언제든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들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2. 2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2. 26.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각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