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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4.23 2014가단207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A종중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이유

기초사실

가. E(1949. 12. 15. 사망)와 F은 원고 A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의 종원들이다.

G은 E의 아들이고, 원고 B은 G의 아들이다.

H과 I(1971. 8. 25. 사망)은 F의 아들이고, 피고 C는 I의 아들이다.

나. E는 1948. 5. 7. 논산시 D 전 296평에 관하여 1948. 4.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토지의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고, 위 토지는 1968. 9. 3. 논산시 D 대 8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논산시 J 대 126㎡(2011. 6. 28.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하 ‘J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 C는 1981. 8.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4. 11.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접수 제38385호,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그리고 피고 C는 2012. 6. 4. 피고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이하 ‘피고 코리아세븐’이라 한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접수 제1856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갑제2, 3호증, 갑제4호증의 1, 2, 갑제5,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 종중이 그 종원인 E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E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해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깨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