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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7 2015누37855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2. 2. 의결 제2015-027호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시정명령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티브로드, 원고 주식회사 티브로드 한빛방송, 원고 주식회사 티브로드 서해방송(이하 각각 ‘원고 티브로드’, ‘원고 한빛방송’, ‘원고 서해방송’이라 한다

)은 각각 종합유선방송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사업자이다. 2) 원고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13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원고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상시 종업원수 설립일 티브로드 63,920 50,026 104,304 240 1995. 1. 5. 한빛방송 80,287 471,629 53,456 333 1997. 7. 9. 서해방송 2,800 11,447 118 9 1994. 3. 9. 3) 원고 티브로드는 2014. 4. 현재 원고 한빛방송, 원고 서해방송, 주식회사 티브로드 노원방송, 주식회사 티브로드 동대문방송, 주식회사 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 등 5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위 자회사들은 21개의 방송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4) 원고 한빛방송은 2009. 9. 30. 주식회사 티브로드 에이비씨방송을, 2013. 10. 14. 주식회사 티브로드 강서방송, 주식회사 티브로드 기남방송, 주식회사 티브로드 새롬방송, 주식회사 티브로드 낙동방송을 각 합병하여 위 각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는데, 주식회사 티브로드 낙동방송은 위와 같이 합병되기 전인 2010. 2. 2. 주식회사 티브로드 동남방송, 주식회사 티브로드 서부산방송, 주식회사 티브로드 북부산방송을 흡수합병하였고(이하 각 상호명에서 ‘주식회사 티브로드’를 생략하고,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원고 한빛방송’이라 한다), 원고 티브로드의 지점이었던 티브로드 전주방송, 티브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