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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30 2016가합10683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제4조(계약금액 및 대금 지불방법)

1. 총 계약금액은 3억 2,7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2. 대금지급에 관하여는 “을(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갑(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계약금(20%): 계약 및 계약(또는 선급금)이행보증증권 접수 후 7일 이내에 현금지급 2) 중도금(50%): 계약 후 3개월부터 매월 말일 5개월 동안 균등분할지급 3) 잔금(30%): 검수완료 후 14일 이내 현금지급 제7조(납품 및 검수

1. “을”은 본 계약에 의거하여 작성한 프로그램을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 “갑”이 지정한 프로젝트 관리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갑”은 통합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개발계획의 일정에 따라 산출된 공정별 성과물에 대하여 각각 검수를 하여야 하며, “을”은 공정별 성과물에 대해 “갑”의 검수를 받은 후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따라서 “갑”과 “을”은 전체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검수에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3. “갑”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수결과를 “을”에게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단,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 검수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의 검수기간을 정할 수 있다.

4. “을”은 본 계약에 의해 수행하는 결과물을 패키지(Package) 형태(소스 및 산출물 - 별첨으로 명시)로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2조(무상하자보증 및 무상지원)

2. 소프트웨어 무상하자보증기간은 검수 완료 후 12개월간으로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및 해제)

1.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