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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7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16:10경 부산 사상구 C 앞을 지나가다가 피해자 D(19세)을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후배인 E를 폭행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너 E 아나, 아무 이유 없이 때리지 마라, E 때렸다는 말이 들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피해자가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쩔건데 ”라며 대들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 6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가로 21cm, 세로 17cm)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7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