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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19나69171

세차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차량을 수리하는 업체들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피보험차량의 소유자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동차 손해보험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피보험차량의 수리를 각 의뢰받아 수리를 마친 후 피고에게 2019. 3. 13.부터 2019. 7. 9.까지 지출한 별지 목록 기재 세차료를 수리비로서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차량의 복원수리에 있어 미관의 회복이란 사고 발생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원고들이 차량의 외부표면뿐만 아니라 내부, 엔진, 하체 부분 오염으로 인한 훼손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별지 목록 기재 피보험차량을 자동차 세차업체에 의뢰하여 세차를 하였고, 각 세차료는 수리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청구금액 지출한 세차료에 부가세를 가산하고, 백원 단위 미만 절사한 금액이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차량 수리에 있어 표준작업시간에 작업 중 생긴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 중의 청소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사고로 인하여 차량 내ㆍ외부가 오염되는 경우 수리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어 이를 따로 구분하여 작업시간을 인정할 것은 아니어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