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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6.04 2020도4060

살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변론요지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 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