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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고정44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24. 7:40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E(72 세) 가 운영하는 F 인테리어 사무실 안에서 이전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 계단 배관 수리를 한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항의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의 옆구리가 탁자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옆구리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 19: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배관 수리를 잘 못했는데 왜 다시 고쳐 주지 않 느냐며 항의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부 내측, 외측 부인 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녹음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고장소사진

1. 수사보고( 관련 사건기록 사본 첨부) 중 피해자 E 허리 사진( 수사기록 제 6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 1의 죄에 관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뿌리쳤을 뿐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시행한 배관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