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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3 2014가단270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74,967.82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5.부터 2016. 6. 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중국 청도에서 의류부자재 제조업, 의류 부자재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섬유제품, 잡화 제조 및 가공업, 도소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C의 소개로 2012. 11. 27.경 피고의 이사 D로부터 의류 부자재 납품과 관련한 메일을 받은 후 피고와 거래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의류부자재 미화 합계 108,346.31달러 상당을 공급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가 2012. 12. 5. 피고로부터 발주서로 주문받 그 무렵 출고한 부자재 등 제1차 출고분은 미화 25,979.284달러 상당이었는데, 실제 납품된 부자재 등은 미화 25,107.85달러 상당이었다.

② 원고가 2013. 2. 28. 피고로부터 발주 받아 2013. 3. 말경 출고한 부자재 등 제2차 출고분은 미화 2,517.34달러 상당이었다.

③ 원고가 2013. 3. 3.과 같은 달 20. 발주 받아 2014. 4. 중순경부터 말경까지 출고한 부자재 등 제3차 출고분은 미화 62,381.17달러 상당이었다.

④ 원고가 2013. 3. 20. 피고로부터 발주 받아 2014. 5. 중순경부터 말경까지 출고한 부자재 등 제4차 출고분은 미화 17,043.95달러 상당이었다.

⑤ 원고가 2013. 3. 20. 피고로부터 발주 받아 2013. 6. 24.경 출고한 부자재 등 제5차 출고분[구매오더번호: E(Item: 비즈테이프)]은 미화 1,296.00달러 상당이었다.

한편, 원고는 2013. 6. 2. 피고 측에 이밴드를 비행기를 이용한 핸드캐리로 배송하면서 미화 189.98달러의 비용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5회에 걸쳐 출고ㆍ공급된 부자재 등은 합계 미화 108,346.31원 상당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미화 26,378.49달러를 지급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으로 미화 81,967.82달러가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