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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87878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김해시 B 유지 1,934㎡에 관하여 1980. 12. 1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에 기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증조부인 C이 사정받아 미등기상태로 토지대장상에 등재되어 있던 부동산으로, 위 증조부를 시작으로 순차 상속한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의 소유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기한 등기에 필요한 보증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무효이어서 말소되어야 하므로, 공유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이를 청구한다.

3. 판단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특별조치법에 기한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등기 당시 첨부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토지에 1948년경 저수지가 설치되어 현재까지 저수지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