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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가합575247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육대웅)

피고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유한경 외 1인)

변론종결

2016. 5.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6. 3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다만, 아래 계약기간에는 공통적으로 ‘계약만료일 전에 당해 업무가 종결되거나 1개월 이상 중지되어 원고가 1개월 이상 근로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은 종료된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계약기간 근무처
1 2005. 7. 7.부터 2006. 7. 6.까지. ○○ ○○지구 하천개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현장
2 2006. 7. 7.부터 2007. 7. 6.까지. ○○ ○○지구 하천개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현장
3 2007. 7. 7.부터 2008. 7. 6.까지. ○○○○지구 하천 전면책임감리현장
4 2008. 7. 7.부터 2009. 7. 6.까지. ○○ ○○지구 하천개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5 2009. 7. 7.부터 2010. 7. 6.까지. ○○ ○○지구 하천개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6 2010. 7. 7.부터 2011. 7. 6.까지. ○○ ○○지구 하천개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7 2011. 7. 7.부터 2012. 7. 6.까지. ○○ ○○지구 하천개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8 2012. 7. 7.부터 현장종료일 △△△△ △△ 수해복구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9 2012. 10. 31.부터 2012. 12. 31.까지. △△△△ △△ 수해복구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10 2013. 1. 1.부터 2013. 3. 31.까지. △△△△ △△ 수해복구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11 2013. 4. 1.부터 2013. 6. 30.까지. 인프라·환경사업본부 인프라지원팀
12 2013. 7. 1.부터 2013. 9. 30.까지. 인프라·환경사업본부 인프라지원팀
13 2014. 10. 20.부터 2015. 10. 19.까지. 인프라·환경사업본부 인프라프로젝트실 인프라지원팀
(남양주행시험장현장)

나. 한편, 피고는 아래와 같이 용역을 수주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수주한 용역 현장에서 아래와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피고가 수주한 용역계약 원고의 근로 제공
발주처 용역 내용 용역 기간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지구 하천개수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 2004. 12. 28.부터 2011. 9. 30.까지 2005. 1. 3.부터 2011. 10. 3.까지 ○○ ○○지구 하천개수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 담당
2 경기도 △△△△·△△ 수해복구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2011. 11. 3.부터 2013. 2. 28.까지 2012. 2. 1.부터 2013. 1. 10.까지 △△△△·△△ 수해복구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 담당
3 김해시 □□ □□□ 설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당초 2010. 6. 7.부터 2013. 7. 10.까지였다가 2013. 7. 30.까지로 연장 2013. 6. 26.부터 2013. 7. 30.까지 □□ □□□ 설치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 담당
4 김포골든밸리4PFV(주) ◇◇◇◇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책임감리용역 2012. 3. 9.부터 2015. 1. 31.까지 2013. 9. 2.부터 2014. 8. 27.까지 ◇◇◇◇4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 담당
5 현대자동차(주) ▽▽연구소 R&H시험로 신설공사 감리용역 당초 2013. 5. 8.부터 2014. 12. 31.까지였다가 2015. 6. 30.까지로 연장 2014. 8. 28.부터 2015. 6. 30.까지 ▽▽연구소 R&H시험로 신설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 담당

다. 원고가 ▽▽연구소 R&H시험로 신설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2015. 5. 18.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에 관한 감리용역계약이 종료되는 2015. 6. 30.자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하였다. 2015. 6. 30. 예정대로 피고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사이의 ▽▽연구소 R&H시험로 신설공사 감리용역계약이 종료되었고, 원고는 그 날까지 위 현장에서 근무한 후 그 다음날부터는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후 2015. 7. 31. 원고는 피고에게 2015. 6. 30.자 사직서를 제출하고(원고는 이에 앞서 ◇◇◇◇4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의 업무가 종료한 후인 2014. 10. 14.에도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이하 2014. 10. 14. 사직서 제출을 ‘1차 사직서 제출’이라 하고, 위 2015. 6. 30.자 사직서 제출을 ‘2차 사직서 제출’이라 한다), 2015. 8. 3. 피고와 근무처를 ‘울산 당월지구 산업단지 현장 또는 서울사무소’로 하고, 계약기간을 ‘2015. 8. 3.부터 2016. 8. 2.로 하되 근로계약 만기 도래 전 근무지의 공사 또는 근로자가 종사하는 공정이 완료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면 근로계약이 종료하는 것’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울산 당월지구 산업단지 현장에서 토건공사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4호증, 갑 제17호증의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는 계약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하여 원고를 계속적으로 채용하여 왔는바, 2007. 7. 1.부터 시행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에 따라 2009. 7. 7.(위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된 기초사실 가.항 기재 표 순번3의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기간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다. 한편, 원고의 1, 2차 사직서 제출은 모두 피고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주1)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2015. 5. 18. 원고에게 2015. 6. 30.자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데, 이 해고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무효이다.

이에 위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아울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해고된 상태에 있었던 2015. 7. 1.부터 2015. 8. 2.까지 33일 동안의 임금인 5,900,100원{= 평균임금 178,791원(=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수령한 임금 총액 1,627만 원 ÷ 91일, 원 미만 버림) × 해고 기간 33일, 1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내용

원고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에 의해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서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법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6. 30.자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것이지 피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 아니다.

설령, 원고가 위 법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원고의 1차 시작서 제출로 일단 종료되었고, 그 후 원고를 다시 채용한 날로부터 원고가 2차 사직서 제출한 날까지 2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그 때까지 원고는 위 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의 2차 사직서 제출로 종료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해고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판단

가. 원고가 2009. 7. 9.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 , 제2항 은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면서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서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위 기초사실 및 여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각 근로계약은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근무처 및 담당 업무를 명시하고, 계약만료일 전에 당해 업무가 종결되거나 1개월 이상 중지되어 원고가 1개월 이상 근로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은 종료된다는 단서를 부가하고 있는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무처 및 담당 업무의 내용은 피고가 발주처로부터 수주한 용역계약에 따른 현장에서의 감리업무로 정해져 있는 점, ③ 피고가 위와 같이 발주처로부터 수주한 용역계약 자체에 용역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④ 원고는 한 번 배치된 용역 현장에서 수행하는 용역 업무가 종료한 이후에만 다른 용역 현장에 투입되었고, 해당 현장의 업무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주기로 인사이동을 한 바는 없는 점, 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근로계약에 정해진 근로기간과 원고가 실제 각 근로계약에 정해진 근무처에서 근무한 기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의 계약관리업무 편의를 위해 하나의 업무 종료 후 다른 업무에 원고를 투입할 당시 이전에 체결한 계약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바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 종료 후에 비로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기존 현장에서의 근무와 새로운 현장에서의 근무 사이에 연속성이 인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에 정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6. 30.자 근로관계 종료는 기초사실 가.항 기재 표 순번13의 근로계약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위 계약에서 근로기간을 2015. 10. 19.까지로 정하면서도 계약만료일 전에 당해 업무가 종결되거나 1개월 이상 중지되어 원고가 1개월 이상 근로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은 종료된다는 단서가 부가된 사실, 그 당시 원고가 담당하던 ▽▽연구소 R&H시험로 신설공사 감리용역 업무가 2015. 6. 30.부로 종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이에 따라 종료하게 된 것이지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4) 결국, 원고가 해고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가정적 판단

설령, 원고가 기간제법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6. 30.자 근로관계 종료가 피고의 해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원고가 해고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즉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는바(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 원고가 1, 2차 사직서 제출 당시 그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위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강압에 의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거나 또는 이에 이르지는 못하였을 지라도 피고의 강박에 의한 것으로 원고가 이를 취소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형식적으로라도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인식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 같은 이유로 위 각 사직서 제출을 통정허위표시로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의 1차 사직서 제출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그 무렵 일단 종료되었고, 그 후 새로 개시된 근로계약관계는 2년이 도과하기 전에 원고의 2차 사직서 제출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한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정희철

주1)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1, 2차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내지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