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1208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1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1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