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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1208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1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