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09.6.18.선고 2009노313 판결

공갈

사건

2009노313 공갈

피고인

1.Al(54년생,남),조합이사장

2.A2(58년생,남),■■조합전무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효진

변호인

변호사 김영길(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09. 6. 1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1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A2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공갈의 점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부산광역시 ■■■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서 실시한 ■■업체들에 대한 지도점검 과정에서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처분에 있어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 차등을 둔 것은 조합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고, 그나마 2005년 5월경부터는 그와 같은 차등을 없애고 무등록 업소만 고발조치하기로 한 점, 피고인들이 조합 소속의 자율지도반원들에게 비조합원들에 대한 단속을 통해 조합에의 가입을 유도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 차등적인 조치가 내려진다는 소문이 퍼져있는 상태에서 단속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조합의 산하에 있는 16개의 지회는 조합의 감독을 받지만, 조합과는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지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을 두고 조합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은 조합에 가입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조합에 가입하게 된 것이지 조합 측으로부터 가입을 강요받거나 협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데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Al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A2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과중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1은 2000년 1월경부터 조합에서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 A2는 2001년 11월경부터 조합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의 행정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작업 범위를 초과하여 불법 정비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 자율지도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불법영업현장을 적발한 후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그 업체들이 조합에 가입할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고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한편, 적발 당한 업체들이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경우 관할 관청에 고발조치를 취하여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는 방법으로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업체들을 조합에 가입시키고 그들로부터 조합 가입비를 받음으로써 조합의 세를 확장시키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A2는 2004년 6월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의 자율지도반장인 B2에게 위와 같이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업체인 '▲▲'의 불법영업현장을 적발하도록 지시하였다.

B2는 그 지시에 따라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 영업 현장에서, ■■작업 범위를 초과하여 불법 정비영업을 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관할 관청에 고발조치를 취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는 그 무렵 조합에 가입하면서 조합 가입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조합의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05년 4월경까지 사이에 원심 판시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조합 담당 직원을 통해 조합 가입비 명목으로 총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관할 관청에 고발조치를 취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들이 조합에 가입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조합의 자율지도반원들이 ■■업체의 위반 사실을 적발할 경우 조합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비조합원이 운영하는 업체 사이에 관할 관청에 고발조치함에 있어서 차등을 두고 있었고, 비조합원이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에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고발조치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만 관할관청에 고발조치하였던 점, 비록 조합의 자율지도반원들이 일부 현장의 경우 위와 같은 고발위협을 명시적으로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당시 조합의 위와 같은 단속활동 및 차등적인 고발조치에 관한 소문이 ■■업체들 사이에 퍼진 상태였는바,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조합의 자율지도반원들이 업체들에 대해 자율지도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불법영업현장을 적발하고 차등적으로 관할 관청에 고발조치를 취하는 행위 그 자체가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는 점, ■■업체들로서는 위와 같은 고발을 당할 경우 관할 관청의 행정조치 및 벌금 등의 처벌 등을 받는 등 상당한 불이익이 있어 그러한 단속행위 등에 대하여 수세적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비조합원이 운영하는 ■■업체 사이에 관할 관청에 고발조치함에 있어서 차등을 두고 있으면서 업체들에 대해 자율지도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불법영업현장을 적발하는 것은 공갈죄에 있어서의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조합이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해 자율지도업무를 할 수 있고, 부산 광역시가 조합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받지 않고 정비 등의 불법 정비 행위를 한 자를 현지지도 및 계도할 수 있도록 하고, 명백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관할 관청에 고발조치 할 수 있도록 불법 정비지도원증을 발급해 주었고 조합이 그에 근거하여 ■■업체들을 단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행위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 A2가 조합의 자율지도반장인 B2 등에게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명하였고, 이에 따라 조합의 자율지도반원들이 업체에 대해 지도점검한 뒤 그 결과를 피고인 A2에게 보고하던 점, 피고인 A2는 매월 초순경 피고인 A1에게 전달의 업체단속 결과를 취합한 월간 지도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던 점 및 이 사건 당시의 피고인들의 조합에서의지위등에비추어,피고인들이업체들에 대한 단속 및 고발조치 전반을 담당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E에 대한 공갈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업체들로서는 고발을 당하면 관할 관청의 행정조치 및 벌금 등의 처벌 등을 받는 등 상당한 불이익이 있으므로 조합의 자율지도반원들이 업체들에 대해 자율지도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불법영업현장을 적발하고 차등적으로 관할 관청에 고발조치를 취하는 행위 그 자체가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는 점, ② 피해자 D, E가 조합에 가입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조합의 자율지도반원들에 의해 불법정비영업사실이 적발되어 고발을 당하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조합에 가입하게 되었고, 실제로 조합에 가입함으로써 단속으로 인한 고발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비록 피해자 D, E가 조합 가입비가 3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조합이나 조합의 지회에서 요구하는 금액(10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들이 조합가입비를 지급하게 된 것은 조합에서 실시한 자율지도반원들에 의한 단속과 고발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고, ■■업체들에 대한 단속업무에 관하여는 조합의 사무국장이었던 피고인 A2의 자율지도반원들에 대한 지시가 있었고, 그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그에 대해 다시 피고인 A1의 결재까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조합과는 무관하게 지회에서 독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에다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E로부터 조합 가입비 명목으로 합계 300만 원을 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E에 대한 공갈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공갈의 점에 대하여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이 외포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여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하고, 여기서 제3자는 공갈자의 사자, 대리인이거나 또는 공갈자가 특히 수익케 하려는 제3자 등과 같이 공갈자와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 제3자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B는 2005년 3월경 F로부터 F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인수하였고, 위 인수 당시 원래의 매매대금에다가 F가 이 사건 조합에 낸 가입비 100만 원을 더하여 F에게 지급한 사실, B는 그 후 F를 승계하여 조합원이 되었을 뿐이고 별도로 이 사건 조합에 가입비 100만 원을 내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조합의 직원들에 의하여 해 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B가 이 사건 조합에 어떠한 가입비를 직접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나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의 직원들에게 F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수익케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B가 F에게 사업장의 인수대금에 더하여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의 직원들에 의한 공갈행위에 기하여 제3자인 F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의 직원들에 의한 공갈행위와 B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공갈의 점은 무죄라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갈죄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결론

따라서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공갈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임을 전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끝에서 제1, 2 행의 '별지(생략)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조합 담당 직원을 통해 조합 가입비 명목으로 총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를 '별지(생략)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조합 담당 직원을 통해 조합 가입비 명목으로 총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로 고치고, 원심 판시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제2항을 삭제하며, 증거의 요지에서 '증인 B의 법정진술'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생략

무죄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공갈의 점의 요지는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B로부터 조합 가입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것인바, 위 부분 공소사실은 위 4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각 범죄의 증 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연욱

판사정영호

판사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