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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7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17: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에 있는 광진경찰서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53세)가 피고인의 아들을 차량 절도죄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꺄! 니가 B냐 너는 구속이 되니까 오늘 여기 유치장에서 잘 거야! 들어가기 전에 좀 맞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 부분을 수 회, 발로 무릎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