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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9 2015가단1046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