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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396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의료노조, 전국공무원노조, 전국 교직원노조, 한국 공무원연합, 한국 공무원노동조합, 대학노조, 지방공무원노조, 중행 노조, 우정 노조, 경남 도청 노조, 부산 시청 노조, 전 남교육청 노조, 소방발전협의회 등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이하 ‘ 공 투 본’ 이라 함) 는 2014. 5. 29.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정부가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가입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면서 노후 생활을 파탄 내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개악을 시도한다면 공 투 본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생존권 사수차원에서 양대 노총과 연대해 총력투쟁에 나서겠다” 고 천명한 후 활동을 시작하였다.

1. 집회 금지장소 위반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국회의 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 13:10 경부터 14:1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측면 인도에서 공 투 본이 주최한 ‘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결의대회 ’에 참가한 후 같은 날 16:09 경부터 17:0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 사당 본관 앞 돌계단에서 150 여 명과 함께 같은 취지의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국회의 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2.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관할 경찰서 장은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서의 집회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으며, 모든 참가자는 위와 같은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