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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7고합5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D 의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가 용인시 수지구 E 일대에서 시행한 D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위 D 상가 분양 사무실에서, 분양 대행 사인 ( 주 )F 직원 G를 통해 피해자 H에게 “ 시행 사인 ( 주 )D에서 당신이 분양 받는 상가 112호 및 별건 139호에 대해서 만 편의점 독점 운영권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 주 )F 대표이사 I 명의로 된 ‘ 위 상가 112호와 139호의 편의점에 대한 독점 사항을 기재함을 확인한다’ 는 취지의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3. 5. 2. 같은 장소에서 ( 주 )D 와 위 상가 112호 전용면적 76.22㎡, 공용면적 80.20㎡, 계약면적 156.42㎡, 대지 지분 12.83㎡를 분양금액 1,463,720,500원에 분양 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48,880,000원을 케이 비 부동산신탁( 주)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어서 2013. 9. 경 위 D 상가 건물과 토지가 케이 비 부동산신탁( 주) 로 신탁된 후 2013. 12. 6. 피고인은 ‘ 위 D 상가 112호, 139호는 독점 편의점으로서 입점 영업에 있어 외부 표시 간판 및 편의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한다’ 는 취지의 ( 주 )D 대표이사 J 명의의 확약 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케이 비 부동산신탁( 주) 와 다시 위 상가 112호 전용면적 76.1㎡, 공용면적 80.76㎡, 계약면적 156.86㎡, 대지 지분 14.88㎡를 분양 금 1,465,455,400원에 분양 받는 분당 수지 D 상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17., 2014. 4. 15., 2014. 8. 15., 2015. 3. 15. 등 4회에 걸쳐 중도금을 각각 146,545,540 원씩 케이 비 부동산신탁( 주) 명 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의점 독점 운영권을 주겠다는 약정을 하고 위 상가 112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