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건물 1 층 ‘E’ 노래 빠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관악구 F 협회 지부장이다.
피고인은 2017. 2. 1. 05:30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건물 3 층 피해자 H( 여, 45세) 운영의 “ 노래방” 주점 3번 방 안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위 일행들이 먼저 귀가한 다음 위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 자를 힘으로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들어올리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걷어낸 후 피해자의 왼쪽 유두를 입으로 빨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스타킹, 속바지, 아래 속옷을 한꺼번에 끌어내리고,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다른 사람이 들어온 틈을 이용하여 피해 자가 위 방을 나가자 잠시 후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 무릎을 꿇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운 다음 쇼 파에 앉혀 주자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스타킹, 속바지, 아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후 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86, 101)
1. 감정 의뢰 회보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7조의 2(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