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3.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18억 5,000만 원 짜리 땅을 매입하여 빌라를 지으려고 하니 당신이 건축을 해 달라. 그런데 중도금 투자자는 이미 구했는데, 계약금 등이 없으니 계약금 등 3억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이자는 월 3부로 갚겠다. 늦어도 6개월 후면 공사가 완공되어 분양이 된다. 2010. 3. 23.까지로 생각되는데 그때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고 빌라 신축권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약금 등이 3억 원이나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중도금 투자자를 이미 확보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 스스로 위 땅을 매입하여 빌라 분양 사업을 진행할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2010. 3. 23.까지 공사를 완공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거나 위 빌라 건축공사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3.경 1억 원, 2009. 10. 12.경 1억 원, 2009. 11. 5.경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약 3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광진구 G 부지 매도인 조사), 수사보고(내용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제출)
1. 어음공정증서, 차용증,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