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2013구합20738 해임처분 취소
홍○○
성남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태승
담당변호사 전정훈, 김태우
국가정보원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재학
2013. 11. 14 .
2013. 12. 12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피고가 2012. 12. 13.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9. 국가정보원 기능 10급 ( 운전원 ) 으로 임용된 후 2004. 6. 1. 기능 9급으로 승진하여 재직하던 사람이다 .
나. 국가정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2. 12. 11.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 (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징계사유 ' 라 하고 각각의 징계사유는 번호로 지칭한다 ) 를 들어 원고의 행위는 『 국가공무원법 』 제56조 ( 성실의무 ), 제63조 ( 품위유지의 의무 ), 『 국가정보원직원법 』 제18조 (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 및 『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관리규정 』 제71조 ( 정보통신장비반 · 출입 통제 ) 위반으로서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4조 제1호 ( 법령위반 ), 제3호 ( 품위손상 )
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2. 13.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① 2009년 9월 A 부서 근무 당시 지인 ( 조○○, 59세, 전직경찰 ) 으로부터 ' 마약 ( 100kg 상당 ) 을 미국으로 밀매할 방법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첩보를 듣고 마약 밀매 조직을 적발하여 공을 세우면 일반직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공명심에 지휘보고 없이 마약 밀매가 가능한 무역업자를 물색하였으나 무산되자, 2011년 8월 B 부서로 전보된 이후에도 마약 밀매 관련 첩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 2012년 8월경 김○○ ( * * * * 심부름센터 직원 ) 에게 ' 미국으로 마약을 보낼 무역회사를 알아볼 수 있느냐 ' 고 부탁하 부탁하여, 김OO 소개로 무역업체 라세 등 종사자를 만나 NH 밀매방법 · 수익배분을 협의하는 등 마약 밀매 조직을 추적하다가, 김○○로부터 ' 경찰이 눈치챈 것 같다 ’ 는 연락을 받고 ' 당분간 조용히 지내자며 실행을 중단하였다 .
② 친분이 있는 * * * * 심부름센터 사장인 박○○으로부터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 2012년 4월부터 10월까지 비번일에 일당제 ( 12만 원 ) 로 불륜현장 등을 채증하고 그 대가로 현금으로 30여 일간 400여만 원을 수수하는 등 영리업무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
③ 처남과 함께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 # 기획 심부름센터를 개업하고 사건의뢰 상담 목적 등으로 처남 명의의 비인가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 · 사용하여 보안업무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1 ) 징계 사유 부존재
원고는 징계사유 ②, ③과 같은 행위를 한 바가 없다 .
원고는 2010년에 직무상 잠입 취업하여 2개월간 근무한 적이 있는 * * * * 심부름센터 사장 박○○로부터 2012년경 일당 직을 제안받기는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 # 기획은 원고의 처남과 외사촌 처남이 운영한 업체로서, # # 기획의 광고에 번호가 실린 휴대전화 ( 010 - * * * * - * * * * ) 와 관련하여 광고게재 기간 동안은 처남이 휴대하였고 # # 기획 폐업 후 원고가 몇 차례 소지하고 출근한 적이 있으나 물품보관함에 보관하였을 뿐이며, 설령 원고가 근무장소에 반입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해임사유에는 이르지 않는 결국, 위 징계사유들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의 자백 외에 증거가 없고, 이러한 자백은 당시 원고가 부친상을 당한 충격에 경황없이 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 . ( 2 ) 징계재량권 일탈 · 남용
징계사유 ①과 관련하여 원고가 마약 밀매로 수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진급 욕심에 무리하게 지휘보고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한 것일 뿐 마약 밀매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져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징계사유 ②, ③의 경우 증거는 원고의 자백 진술뿐인데 현재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징계사유는 그대로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경미한 징계사유에 불과한 점, 원고가 재직 중 특별한 과오 없이 업무에 충실하였던 점, 원고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중징계인 해임을 택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 신분
의 특수성, 징계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 관계 법령 "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 1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가 )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부터 5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한 1회 조사 당시 처남 명의의 휴대전화 ( 010 - * * * * - * * * * ) 를 면회실에 보관한 것이 적발되었고, 당시 원고는 위 전화를 자신이 휴대하며 사용하였고 인가를 받지 않고 원내에 반입하였다고 자백하였던 사실, 또한 # # 기획에 대한 벼룩시장 광고에도 위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당초 징계사유 ①의 마약 관련 부분을 진술하면서 * * * * 에서 일한 것을 감추려고 김○○과 알게 된 경위를 거짓 진술하였다가 3회 조사 시 김○○이 * * * *의 직원으로서 위 업체에서 일하다가 만나게 된 것이라고 실토하였고, 자필진술서에
* * * * 사장 박○○로부터 사건 의뢰를 받은 경위 및 그에 따라 원고가 불륜현장을 채증한 정황을 자세히 기재하였던 사실, 이러한 원고의 진술에 더하여 원고의 동의에 따라
원고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포렌식과 통화내역 조회 및 인터넷 메일 열람과 보관자료 출력을 통하여 원고가 * * * * 에서 의뢰받아 불륜현장 채증 등의 일을 하였던 사실 등을 특정하게 되었고 원고는 위 자료들을 보면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던 사실, 원고 스스로 하루 24시간 근무 후 이틀을 쉬기 때문에 한 달에 일할 수 있는 날은 20일이 되나 실제로는 한 달에 많아야 5 ~ 6건을 일하였으므로 7개월간으로 계산하면 약 400만 원가량의 돈을 * * * * 에서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이러한 사실이 모두 밝혀진 후 원고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심부름센터 일을 하게 되었고 이를 반성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 나 )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징계사유 ②, ③과 같이 * * * * 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등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실 및 # # 기획 운영을 위하여 비인가 휴대전화를 원내에 반입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위 진술을 번복하면서 위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1 ,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진술의 경위가 자연스럽고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원고의 휴대전화 및 이메일 조회, 광고 등의 증거들과도 일치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진술의 주요 내용을 번복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조사 당시 원고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 된다 ) .
( 2 ) 징계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 가 )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등 참조 ) . ( 나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 ,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원고가 소속된 국가정보원은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의 수집, 정보보안 및 방첩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 최고정보기관이므로, 그 소속 직원에게는 다른 어떤 기관의 공무원보다도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 징계사유 ①은 원고가 마약 밀매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수사를 시도하였다는 것이므로, 마약 밀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것이 원고 주장처럼 원고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는 없고, 원고가 기능 9급 직원으로서 자신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적으로 입수한 첩보에 대하여 권한 있는 직원에게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그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까지 받는 등 국가정보원의 지휘체계를 어지럽힌 것은 중대한 비위사실로서 그 하나만으로도 해임의 징계가 가능한 사유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더 나아가 비번일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그 업무 내용도 사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불륜현장을 뒤쫓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인 점, 그 밖에도 비인가 휴대전화를 원내에 반입 · 사용함으로써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사의 보안도 위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윤인성
판사 윤정인
판사 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