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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51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02:34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너무 술에 취해 집에 갈 수가 없다”라고 112 신고를 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택시를 타고 귀가하라고 하자 D이 집에 데려다 주지 아니하고 택시도 잡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에게 “너 이 새끼 이리와 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고, D이 뿌리치자, “야 임마 공집으로 엮어봐라”라고 말하며 다시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