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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8 2016노46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차량 3대를 파손하고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그 중 한 명은 전치 14 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