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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8 2014고정1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18:05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에 있는 우진철강 뒤 편 컨테이너 사무실 앞 노상에서 같은 교리에 있는 석란음식점 앞 공영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의심을 받으며 다른 사람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전남화순경찰서 경사 D 외 1명에게 적발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좌우로 흔들거리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화순경찰서 E지구대에서 경사 D 등으로부터 같은 날 19:04경부터 19:38경까지 약 34분 동안 3회에 걸쳐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내사보고(음주측정 요구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사별하고 현재 72세의 노모와 14세의 딸 등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