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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21 2014가단4046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의 소유이던 광주시 D아파트 106동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4. 30. 채권최고액이 2억 5,38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B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12. 16.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900만원,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18,417,78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12.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가장임차인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므로, 집행법원이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유자인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실제 거주한 진정한 임차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를 다툰다.

나. 원고가 가장임차인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7, 8호증, 을1 내지 4, 7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① 피고는 2014. 1. 9. C과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25만원, 기간 2014. 1. 17.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되, 차임 중 16개월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