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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1 2016재나51

보험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14가단87840호로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B과 피고가 2006. 11. 9. C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하이로정기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의 수익자이다. C은 2014. 8. 13. 자살하였고,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일반재해사망보험금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일반사망보험금 1,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공제한 나머지 보험금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심법원은 2015. 5.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5나32626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5. 12. 2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은 2015. 12. 23.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2016. 1. 7. 확정되었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15조 1항 1호는 그 해석상,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자를 면책시키지 않도록 정한 것일 뿐이므로, C의 사망사고가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일반재해‘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반면, 2016. 5. 12. 선고된 대법원 2015다243347 판결은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