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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6 2019고단98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7. 08: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유원지관리소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 D(49세)을 향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빠루를 휘둘러 피해자의 목, 어깨, 허리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흉기 및 폭행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존재하고, 누범기간 중이던 2017. 9. 10.자 상해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기간의 도과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판시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엄벌을 처함이 타당하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