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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4.20 2019노435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 사건, J 사건, S 사건, X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청탁 또는 알선을 하거나 청탁 또는 알선을 시도한 사실도 없으며, 청탁 또는 알선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이 2011. 11.경 F의 소개로 C를 만난 사실이 있고, 당시 C 및 F으로부터 ‘C가 현재 울산지검에서 마약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니 공적을 제출하여 C가 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도 있지만, 피고인이 C에게 금원을 요구하거나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기 때문에 C로부터 돈을 받은 적도 없다.

또한 위 일시경 F으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C와는 전혀 무관한 돈으로서, F으로부터 돈을 빌려 AZ가 하는 사업에 투자한 것이다.

그런데, AZ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피고인이 2011. 12. 1.경 BA에게서 돈을 빌려 F에게 현금으로 전액 변제하였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이 2015. 1.경 M의 소개로 J을 만나서 J으로부터 N 관련 마약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J을 검찰청에 자수하게 한 사실은 있지만, J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J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은 없다.

(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은 S, T으로부터 S의 항소심 사건의 감형 관련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S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

(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피고인은 2016. 8.경 X를 만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