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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517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사무소 사무원인바, D으로부터 그가 관리하는 대전 대덕구 E아파트 임대료 미납사실에 대한 인증을 의뢰받았으나 위 D이 바쁘다는 이유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대전지방법원에서 채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채무자 주은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사건(F)에 제출된 서류 중 위 E아파트 전체 150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배당요구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등사 받아 임대료 미납세대 13세대에 관련 서류를 검토하던 중 108호 임차인인 G가 제출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등본에 보증금만 기재되어 있고 월임대료는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위 D으로부터 의뢰받은 인증서를 작성하기 위해 임의로 임대료를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10. 20.경 청주시 흥덕구 B빌딩 201호 소재 C 사무소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G 명의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의 등본 임차보증금 월세 란에 "200,000"이라고 기재하여 위 G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를 위 D이 의뢰한 등부 2011년 제1747호 인증서에 첨부한 다음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