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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7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대학교 B과 3학년에 재학중이며, 피해자 C의 고등학교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1. 11. 08. 16:30경 대구 중구 대봉동 60-18 경북대학교 사대부속고등학교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C이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한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