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01.13 2020노2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15:06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학원 앞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를 E 아파트 방면에서 F 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8.8km 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 던 피해자 G( 여, 10세) 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외측 및 내측 복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초등학교 앞 도로이고, 사고 시간이 하교시간으로 어린이들의 통행이 빈번한 때이며, 도로에 정차된 차량들 로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하차한 차량이 비상등을 켠 채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를 횡단할 것을 예상하여 위 승용차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주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