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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173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73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수주를 받아주기로 하고 ㈜F의 구조조정본부장 직위를 얻은 자로서, 피고인들은 G과 함께 피해자 H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한 후, 피고인 B은 ㈜F의 구조조정본부장 지위를 이용하여 위 회사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E의 각종 서류 및 정보를 제공하고, 같은 회사의 법인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투자금을 피고인 B, G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G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구체적인 투자사업 설명을 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모의하였다.

G은 2009. 9.경 부산 진구 I에 있는 ㈜E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등 약 10여명의 사람들에게 “㈜F이 여수 J 해양 종합 리조트 조성 사업권을 따냈으니 곧 ㈜F의 주가가 최소 2~3배 이상은 올라갈 것이다. 우선 ㈜E에 돈을 투자하면 ㈜E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주고, 그 투자금은 ㈜F 주식증자에 사용하여 ㈜F의 신주를 발행받으면, ㈜E의 전환사채를 전환가액 500원에 ㈜F의 주식 1주로 교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9.경 ㈜F은 부채 1,168억 원, 자본총계 (-)583억 원, 영업적자 (-)440억 원에 이르러 회생이 어려운 상태였고, ㈜F에서 여수J 관련 사업을 수주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투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F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G과 함께 이와...